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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전한길, '내란선동' 혐의 고발 당해…尹 국민변호인단도 가입


입력 2025.02.06 09:07 수정 2025.02.06 09:13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시민단체, 전한길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불공정해 받아들일 수 없단 취지로 보수성향 국민 선동"

전한길, 국민변호인단 가입…"대통령 직무 복귀시켜 국가 시스템 회복해야 대한민국 살아"

지난 1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집회의 연사로 나선 전한길씨가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세계로교회 유튜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를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역사강사 출신으로 극우 유튜버로 전향한 전씨는 구독자가 백만 넘는 자신의 대형 유튜브 채널은 물론 대규모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좌편향의 불의한 헌법재판관 4인이 진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불공정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보수성향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권능을 마비시키고 중단시키려는 목적의 폭동은 내란죄이므로 이를 선동하는 것은 내란선동죄"라며 "전씨의 선동은 극렬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세행은 전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좌편향이다" "문형배 소장은 이재명과 친분이 있어 불공정하게 탄핵심판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비방해 법관으로서의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시켰으니 명예훼손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전씨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모집하는 '윤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에도 가입했다.


그는 국민변호인단 사이트에 올린 가입 인사글에서 "윤 대통령을 무조건 직무 복귀시켜 국가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2030 세대와 국민들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모든 걸 걸고 투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60%까지 가면 국민의 뜻에 반해 헌재에서는 절대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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