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오요안나 사망 사건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등 따지는 사실관계 확인 착수
기상캐스터 근로자성 여부 검토…프리랜서 등 근로자 아닌 것으로 판명 시 사건 미성립
"구체적인 노무 제공 양태나 인사 노무 상의 지휘명령 있었는지 등 살펴볼 예정"
MBC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진상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자체적으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할 지청인 서울서부지청은 지난 4일 오씨 사건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등을 따지는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MBC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하라는 행정지도를 했고, 이에 MBC는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진상조사위원회'를 전날 공식 출범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기본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게 돼 있어 먼저 그렇게 지도했고, 이와 별개로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해 사건을 살펴보는 예비적 작업을 투트랙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특히 이번 작업에서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상캐스터들이 프리랜서 등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면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상캐스터 분들의 구체적인 노무 제공 양태나 인사 노무 상의 지휘명령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등 여러 요인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 등 자료들을 제출받아 판단할 예정"이라며 "노동부 차원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미리 정리해야 할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뉴진스의 하니나 쿠팡의 퀵플렉서(배송기사) 등도 각각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파견 논란이 일어 노동부가 조사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