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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담배 유해성분 의무 공개…‘담배유해성관리법’ 입법예고


입력 2025.02.06 10:06 수정 2025.02.06 10:06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 유해성분 정보와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가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담배유해성관리법은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담배 유해성분의 검사,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시기, 검사기관 지정·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체계적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후 2년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출받은 검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정보 공개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후 담배 유해성분 정보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담배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 및 방법,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담배 업계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지원을 받는 기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 추진방향, 담배 유해성분에 관한 조사·연구, 담배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 담배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 수립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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