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 지휘부 역할을 맡았던 장성 4명에 대한 기소휴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6일 공지에서 "현 상황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전(前)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전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전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전 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문상호 등 이상 4명에 대해 2월 6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장성 4명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를 진행하며 "보직해임된 장성들은 기소에 따른 휴직도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당시 규정상의 이유로 보직해임 명단에서 제외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이번 기소 휴직 대상에서도 빠졌다.
박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돼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 1호를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