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金 대장동 일당 돈 받은 명목 '대선자금'"
"본인 지시로 金이 돈 받은 건지 이실직고해야"
주진우 "이재명·김용·유동규는 한 편이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장동 불법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답할 차례"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스스로 '정진상·김용 정도는 되어야 측근'이라고 인정했던 '최측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은 명목도 결국 '대선자금 명목'이었다"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을 비춰보면 결국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돈이 '이재명 선거'에 쓰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결국 이 대표가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으로 받은 수억원의 돈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쓰였던 것을 알고는 있었는지, 아니면 이 대표 본인이 지시를 해서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인지 등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이실직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불법대선자금 의혹의 진상을 밝힐 사람은 결국 이 대표 한 사람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김용·유동규는 한 편이었다. 김용이 이재명 몰래 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며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가 몰랐다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김용과 칼같이 선을 그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은 김용의 변호인단이 만든 텔레그램에 몰래 참여해 변호 전략까지 제시했다"며 "몰래변론은 전형적인 공범들 사이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미 이재명을 공범으로 고발했다. 감감무소식"이라며 "이제 이재명이 수사받을 차례"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