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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한동훈·우원식에 집중하라"…여인형, 계엄해제 앞두고 '체포 우선순위' 조정


입력 2025.02.07 00:20 수정 2025.02.07 00:20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김대우 前 방첩사 수사단장

"여인형, '14명 잡아 수방사 이동' 지시

수방사 B-1벙커가 구금시설로

가능한지 다른 부하에게 직접 물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 14명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달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하자 '여야 대표 및 국회의장 신병 확보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계엄 당일 오후 11시께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14명 명단을 불러줬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받아 적으라고 해서 수첩에 직접 한 명 한 명을 받아 적었다"며 "(해당 인원들을) '잡아서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로 이송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관할하는 수사단에 소속된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여 전 사령관이 직접 "수방사 B-1벙커가 구금 시설로 가능한지 지시했다"고도 했다.


김 전 단장은 여 전 사령관 지시를 '14명을 잡아 수방사 B-1벙커에 보내는 것으로 이해했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김 전 단장은 여 전 사령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한 시점에 전화를 걸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콕 집어 신병 확보를 지시했다고도 했다.


그는 "출동조(체포조)를 출동시키는 과정에서 6~7개 조 정도를 출동시켰을 때, (여 전 사령관) 전화를 받고 다시 전파를 했다"며 "'14명 명단은 다 잊고 3명만 집중하라'고 해서 3명만 전파했다"고 말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역시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의 통화에서 '체포 명단'을 전해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인형은 홍장원에게 체포라는 말을 사용한 기억이 없다"며 "위치확인 정도만 부탁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특정 인원을 언급하며 위치정보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두 가지를 협조 요청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첫 번째는 법령과 작전 계획에 따라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야 하니 경찰 인력을 보내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특정 명단에 대한 위치 파악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명단에 대한 구술은 있었지만, 조 청장이 기억하는 것과 제가 기억하는 게 다르다"며 "형사재판에서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인과 법조인이 포함된 명단을 여 사령관에게 알려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체포 명단이 아니다"며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명단)"라고 답했다.


"여인형, 체포 명단 폐기 지시"


한편 김 전 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 폐기를 지시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이 "상황 벌어진 바로 다음 날 (체포 명단을) 폐기하라고 지시했었다"면서도 "한잠도 못 자고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사령관 지시사항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단장에 따르면, 지시 이후 일부 과장들이 명단을 폐기한 상황에서 실장들이 반발했다. 이에 김 전 단장은 "100% 사실 그대로 진술해야 한다"는 점을 여 전 사령관에게 건의했다. 여 전 사령관이 건의를 수용한 이후 방첩사 인원들은 폐기했던 명단을 복기하고, 폐기하지 않은 명단 등을 취합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김 전 단장은 "명단만 파기한다고 해서 (체포 지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수사관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체포 대상자) 14명은 당연히 진술로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당연히 복기를 지시했고 나중에 수사기관 압수(수색) 때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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