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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평균 2.9% 상승


입력 2025.02.07 10:48 수정 2025.02.07 10:48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처인구 3.96%·기흥구 2.82%·수지구 2.48%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용인특례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용인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2.9% 상승했다고 7일 밝혔다.


구별로는 처인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3.96% 올랐고, 기흥구가 2.82%, 수지구가 2.48% 상승했다.


처인구의 경우 지난해 4.84% 보다 상승 폭이 줄었지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진행으로 3개 구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시 표준지 중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수지구 죽전동 1285번지로 ㎡당 746만1000원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곳은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48번지로 ㎡당 449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2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국토교통부에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와 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 최종 조정한 가격을 공시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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