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尹탄핵시 헌재 부숴 없애야" 인권위원…전한길 "그건 내 뜻 왜곡한 것"


입력 2025.02.07 11:04 수정 2025.02.07 11:0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면서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에 대한 무료 변론을 자청하고 나섰으나 전한길이 선을 그었다.


ⓒ유튜브

전한길은 지난 6일 KBS와의 통화에서 무료 변론을 제안한 김 위원에 대해 "마음은 고맙지만 기존에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이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기소도 안 될 것 같다더라"며 "무료 변호 해주겠다는 사람이 지금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는 김 위원의 발언에는 '그건 제 뜻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한길은 "(제가 말한) '휩쓴다'는 건 폭력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점거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탄핵 반대에 대한 강력한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해를 가한다든가 헌법재판소 건물에 대해 폭력적으로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된다"며 "(김 위원이) 개인적으로 오버해서 표현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한길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을 언급하며 "절대 쫄거나 무서워 하지 말라.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 해드리겠다"라고 적었다.


공직자 신분으로 무료변론을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김 위원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전 씨가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전체주의 좌파세력의 광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투사"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한길을 내란 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