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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재판지연 의사 없다…정당한 방어권 행사"


입력 2025.02.07 14:03 수정 2025.02.07 14:07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이건태 법률대변인 브리핑

"국민의힘, 궤변 반복 말고

민생 살리기에 협조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재판을 지연시킬 의사가 전혀 없다. 성실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힘이 이 대표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을 두고 반복적으로 재판 지연 전술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반론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이는 재판 상식 중 상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후에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만일 이번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재판이 일시중단 된다면 이는 국민에 바람직한 일이라고도 강변했다. 이 대변인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라며 "위헌법률을 걸러내는 것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검찰에 총 6차례 기소 당했고, 100회 이상 법원에 출석해 약 800시간의 재판을 받았으며, 6차례 검찰 소환조사에서 약 50시간을 수사 받았고, 하루 12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 적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 대한 사건만 '6·3·3'(원칙)을 지켜 강제로 끝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면서도 내심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 때리기에 여념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닌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 살리기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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