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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변론 2월 말까지 계속되나?…헌재 "종결 여부, 아직 알 수 없어"


입력 2025.02.07 15:11 수정 2025.02.07 16:0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헌재, 오는 11일 및 13일 각각 7·8차 변론 진행 예정…이후 변론 예정돼 있지 않아

한덕수 총리 증인신문 여부 아직 미정…헌재 "증인 채택 여부 아직 결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헌재 브리핑에서 '변론 기일 추가 지정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1일과 13일에 7차, 8차 변론이 열린다. 그 뒤로는 변론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13일에도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 양쪽의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들으려면 최소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변론 종결을 위해서는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을 듣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 헌재는 아직 양쪽에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 공보관은 변론종결 여부에 관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중 아직 채택·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 두 명뿐이다


천 공보관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추가 증인 신문 필요성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최후 변론까지 1∼2회의 기일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인을 직권으로 채택해 추가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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