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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무혐의…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입력 2025.02.07 15:37 수정 2025.02.07 15:3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김정숙 여사 불기소 처분

검찰 "다수 관련자 조사 및 위법성 여부 검토 끝에 피고발인 혐의없음 처분"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및 샤넬 재킷 대여,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으로 피고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7일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해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및 샤넬 재킷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김 여사의 인도 출장, 샤넬 재킷 대여,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등에 관한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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