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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ETF 축소 배당 인정...“4월말 추가 지급”


입력 2025.02.10 17:18 수정 2025.02.10 17:19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고객 보호조치 일환...보수적 책정”

투자자 소통·분배금 지급원칙 약속

서울 중구 미래에셋 센터원 전경.ⓒ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이달 초 지급된 미국 대표지수 상장지수펀드(ETF) 2종목의 분배금이 덜 지급됐다는 논란에 대해 과소 지급 사실을 인정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최근 투자자 안내사항에 입장문을 내고 “‘TIGER 미국S&P500’, ‘미국나스닥100’ ETF의 1월 분배금은 펀드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법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절세계좌 내 이중과세 이슈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책정돼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과세 체계 적용 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달 초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TIGER 미국S&P500’, ‘TIGER 미국나스닥100’의 분배금이 전 분기 대비 크게 줄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타 운용사들의 상품보다 유독 배당금 감소 폭이 커 개인투자자들이 의문을 제기해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잔여 분배금을 별도 수탁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며 4월 말 분배금에 맞춰 모두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 기준 ‘TIGER 미국S&P500’의 발생 분배금은 65원이었지만 이 중 45원만 분배했고 남은 20원은 4월 말 분배 기준일에 맞춰 지급하겠다는 설명이다. ‘TIGER 나스닥100’의 경우 243원의 분배금이 발생했으나 이 중 70원만 분배돼 4월 말 기준일에는 추후 발생할 분배금에 173원을 더해서 주게 된다.


미래에셋운용은 또 이번 상황과 같이 세법 개정 이슈 등으로 인해 원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자들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요 펀드의 분배금 지급 시 ‘해당 기준일 분배 가능 재원 및 분배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 등의 분배금 지급 원칙도 세울 방침이다.


미래에셋운용은 “연금 투자자의 절세 혜택 복원 및 이중과세 문제 이슈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투자자 비용 축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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