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1~2회 추가되더라도 3월 중엔 선고 가능…사건 접수 약 70~80일 만에 결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91일·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63일 만에 선고 내려져
법조계 "헌재가 선고 시점 집착하면 어떤 결론 나와도 국민 분열 문제 생겨"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오는 13일로 다가오면서, 이르면 다음 주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을 듣는 변론이 1~2회 추가되더라도 3월 중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3월 선고'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변론 기일 지정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추가 기일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이런 속도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 접수 후 약 70~80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헌재는 11일과 13일 각각 7차와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하는데 이후로는 추가 변론일정을 잡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이는 최종변론을 마친 뒤 11~14일 후에 선고가 나온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선고 시점에 집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 분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여러 절차적 흠결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시계까지 동원해 핵심 증인의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는가 하면 이번 주엔 하루에 증인을 4명씩 신문하기로 했다. 11·13일 변론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핵심 가담자를 총 8명 불러 신문한다.
헌재가 지금까지 채택한 증인 외에 보류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추가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두세 명을 더 증인으로 부른다고 해도 지금의 신문 속도를 보면 기일을 한 번 정도 더 잡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해도 9~10차 변론으로 다음 주에는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7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최서원(최순실)씨 등 25명이 증인 신문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7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노 전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한 발언 등 사실 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복잡한 쟁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3차 변론 때부터 직접 헌재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다투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헌재가 다음 주 재판을 끝내고 윤 대통령을 2월 말~3월 초 파면할 경우, 4월 말이나 5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한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절차적 흠결과 '졸속 심리' 논란 속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조선일보에 "윤 대통령이 정말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라' 등 지시를 한 것이 맞는지, 증언과 증거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변론을 마치고 선고하면 당사자는 물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면 '정치 편향'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