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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심판 이번주 마지막 변론⋯'2말 3초' 선고 관측


입력 2025.02.11 09:08 수정 2025.02.11 09:3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변론 1~2회 추가되더라도 3월 중엔 선고 가능…사건 접수 약 70~80일 만에 결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91일·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63일 만에 선고 내려져

법조계 "헌재가 선고 시점 집착하면 어떤 결론 나와도 국민 분열 문제 생겨"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오는 13일로 다가오면서, 이르면 다음 주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을 듣는 변론이 1~2회 추가되더라도 3월 중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3월 선고'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변론 기일 지정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추가 기일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이런 속도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 접수 후 약 70~80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헌재는 11일과 13일 각각 7차와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하는데 이후로는 추가 변론일정을 잡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이는 최종변론을 마친 뒤 11~14일 후에 선고가 나온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선고 시점에 집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 분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여러 절차적 흠결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시계까지 동원해 핵심 증인의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는가 하면 이번 주엔 하루에 증인을 4명씩 신문하기로 했다. 11·13일 변론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핵심 가담자를 총 8명 불러 신문한다.


헌재가 지금까지 채택한 증인 외에 보류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추가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두세 명을 더 증인으로 부른다고 해도 지금의 신문 속도를 보면 기일을 한 번 정도 더 잡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해도 9~10차 변론으로 다음 주에는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7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최서원(최순실)씨 등 25명이 증인 신문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7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노 전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한 발언 등 사실 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복잡한 쟁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3차 변론 때부터 직접 헌재에 출석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다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헌재가 다음 주 재판을 끝내고 윤 대통령을 2월 말~3월 초 파면할 경우, 4월 말이나 5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한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절차적 흠결과 '졸속 심리' 논란 속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조선일보에 "윤 대통령이 정말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라' 등 지시를 한 것이 맞는지, 증언과 증거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변론을 마치고 선고하면 당사자는 물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면 '정치 편향'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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