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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미끼 불법 투자 사기 기승…소비자 '주의'


입력 2025.02.11 12:00 수정 2025.02.11 12:0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초고수익 제공 현혹 유사수신행위 성행

신재생에너지·반도체 등 신기술 가장해

부동산 경매 물건 빙자 자금 모집 조심해야

사기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 뒤 곧바로 잠적하는 사기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틈타 원금보장은 물론 초고수익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를 받아 불법 자금모집 혐의가 있는 35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사수신행위 피해예방' 금융교육 실시 및 각종 박람회에 참가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 자금모집행위 유형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제조업 등 신기술·신사업을 가장(17건, 48.6%)한 유형이 가장 많았다. 주식 등 금융상품 및 가상자산 투자(12건, 34.3%) 또는 부동산 투자(6건, 17.1%)를 가장한 유형 순으로 발생했다.


최근에는 SNS 등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 뒤 곧바로 잠적하는 사기행태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 매체에 가짜 '투자성공 노하우·성공담' 영상을 대량 게시하고 수백개의 긍정적 조작 댓글로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또한 블로그 및 인터넷 뉴스에도 업체를 홍보하는 허위 정보와 기사를 게시해 높은 수익을 내는 정상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전도유망한 글로벌 제철회사 등 신사업·신기술업체로 가장하거나 일반인에게 생소한 폐기물 에너지·상품권 투자업체 또는 금(金)지수·해외 채권·펀드 등에 투자하는 금융회사 등 정상회사로 가장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일 수익률 0.6~1%부터 월 수익률 20% 등을 제시하며 만기시 원금까지 보장된다며 안정적인 투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만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는 자신을 감추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해 업체명을 밝히지 않거나 업체명과 다른 명의(개인 등)로 계좌를 수시로 바꿔가며 입금을 요구하고 투자자에게는 카카오톡 채팅방 또는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으로 유인해 1:1 상담으로만 계좌번호를 안내한다.


이처럼 사기행태가 점점 고도화·디지털화되고 있으므로 불법 자금모집 유형,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시고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또한 최근 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경매학원이나 컨설팅 회사 등에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 예정인 토지를 경매, 공매 등으로 매입해 매매차익 또는 정부 보상금을 통해 고수익이 발생한다고 광고하면서 마치 정부가 허용한 것처럼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매입한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초기에는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다른 부동산에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경보를 적극 발령해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신고·제보 바란다"고 밝혔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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