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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자동차·반도체 검토 중"


입력 2025.02.11 12:10 수정 2025.02.11 12:31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백악관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3월4일 시행”

트럼프 “11~12일 상호관세 부과도 발표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예고한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오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부터 단순화한다”며 “(국가별) 예외나 면제없이 (모든 국가에) 25%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에 수입품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관세 25%,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10%를 각각 부과했다. 이번에는 예외나 면제를 없애는 한편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 베트남 등과 함께 지난해 대 미국 철강 수출국 4위였던 한국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캐나다과 브라질, 멕시코, 한국, 베트남 등 미국 동맹국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대상에 완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관세는 자동차와 창틀,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출물과 슬래브와 같은 품목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 관세 부과 계획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내에 '상호관세' 부과도 발표할 것"이라며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도 관세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 수입품 대부분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한국은 '상호관세' 타격은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동차·반도체 등에도 보편관세가 적용될 경우 산업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했고, 이날 국가를 가리지 않는 보편관세 성격의 관세를 일부 품목에 도입했다. 이달 1일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하려던 25%의 관세를 유예했지만, 유예 기한이 1개월에 불과해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점차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프로풋볼리그(NFL)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에게 철강·알루미늄 대상 25% 관세를 10일 발표하고, 11일이나 12일에는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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