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오는 28일부터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국민이 원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신청·발급 가능하고, 3월 28일부터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한 발급과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 발급 등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보무늬(QR 코드) 발급은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정보무늬(QR 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은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다. 집적회로(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에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의 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해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1만 원(재발급 수수료 5천 원+집적회로(IC)칩 비용 5천 원)을 내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 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