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1일 배임 혐의 기소 손태승 포함 5명 공판기일 진행
전 우리은행 본부장 측, 혐의 인정…"공소사실과 증거 모두 인정하고 반성"
전 부행장 측 "배임 행위라고 평가받기 어려워…부당대출과의 인과 없어"
손태승 측, 재판 마친 뒤 "공소사실 다 자백하고 인정하는 입장 아냐"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임원 중 한 명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다른 임원 한 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임 씨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임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해 모두 인정한다"며 "죄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성모 전 부행장은 "배임 행위라고 평가받기 어렵다"며 "고의가 없었고 부당대출과의 인과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손 전 회장 측은 검찰로부터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가를 받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손 전 회장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공소사실을 다 자백하고 인정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오후 1시30분쯤 법원에 도착한 손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당대출 금액이 2배 늘었는데 입장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서기도 했다.
한편, 검찰 및 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점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