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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조기 대선' 겨냥 '무소불위' 행보 가속화…'비명 회동'도 보여주기식? 등


입력 2025.02.13 05:30 수정 2025.02.13 05:30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조기 대선' 겨냥 '무소불위' 행보 가속화…'비명 회동'도 보여주기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기 대선을 겨냥한 '무소불위' 행보가 가속화 되고 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무대로 활용하는 한편, '먹사니즘'에서 확장된 '잘사니즘'을 내세워 본격적 대선 행보의 신호탄을 쏘기도 했다. 대외적으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표방한 목소리를 높이고, 안으로는 아직 대선 일자가 확정 안되고 당내 경선도 치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당의 대선 후보인양 거침이 없는 모습이다.


급기야 자신의 대권 가도와 직결된 사법리스크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자신감까지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나올 가능성에 주목 중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탄핵심판 결론 선고 시점이 '2말3초'(2월 말∼3월 초)가 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결심공판 날짜를 오는 26일로 확정해, 이에 따라 3월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11일 유튜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최악의 경우 2심 판결이 불리하게 나온다고 가정한다면'이라는 질문에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3월, 대법원 판결은 두 달 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물음엔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했다.


당내는 이미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권교체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는 등 완전히 이 대표에게 장악된 모습이다. 비상계엄 직후부터 민주당 복수 관계자들 사이에는 "대선 캠프는 들어갈 것이나,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 눈에 띄는 어떤 역할을 할 지에 대한 고민들이 크고 의원들 역시 여기에 대한 생각에 골몰하고 있다"는 목소리들이 나오던 상황이다. 또 "경선은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다수이지만, 여기에 대한 전제는 "추대로 비춰지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통합' '포용'을 요구해 온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과 연쇄회동을 예고하는 등 통큰 행보를 자처했다.


신(新) 3김 (김경수·김동연·김부겸),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잇따라 이 대표 일극체제에 대한 쓴소리를 냄과 함께 외연확장을 요구하는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와 비명계 간 회동의 결정적인 계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참전해 이재명 지도부를 향해 '포용'을 요구한 데 있다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문 전 대통령까지 나서 '통합'에 대한 목소리를 내자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말로만 통합을 외친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더욱 키웠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만난다.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회동 일정도 확정된 상황이다. 당은 김 전 총리, 임 전 실장과의 회동 일자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평론가들은 이 대표와 비명계의 연쇄 회동이 실제 통합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비명계의 반발을 달래고, 자신을 향한 당 분열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에 따라 '계파화합'과 관련한 성과도출 등 회동의 성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가 이렇게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어차피 정치는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전 초등생 피살, 사실상 '묻지마 살인'…참작사유 없고 가중처벌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2]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의 신분으로 보호 시설에서 벌인 범행이므로 살인죄 양형 인자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학생을 무작위로 살해한 사실상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만큼 참작 요소는 거의 없을 것이고 최소 징역 30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 부검을 마친 뒤 김 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통보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김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했다. 전날 저녁 늦게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현재 여교사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김 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손목과 목을 다친 여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사건 당일 돌봄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교사는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우울증 등을 이유로 이미 4차례에 걸쳐 200일가량 병가와 휴직을 쓴 사실도 확인됐다. 최근에는 동료 교사를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관찰 필요성을 학교 측에 전달했고 학교 측은 교감 옆자리에 교사 자리를 따로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행했지만 결국 범행은 막을 수 없었다. 유족은 김 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A 씨가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계획적 살인을 했다고 보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사건 당일 점심시간에 A 씨가 밖에서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 임예진 변호사(아리아 법률사무소)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의 신분으로 보호 시설에서 벌인 범행인 만큼 살인죄 양형 인자에 따라 가중 처벌이 이뤄질 것이다.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살인, 잔혹한 범행수법, 계획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대상인 경우 등이 살인죄 양형의 가중사유에 포함된다"며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학생을 무작위로 살해한 사실상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만큼 참작되거나 선처받을 만한 요소가 거의 없어 보이고 최소 징역 30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교육청에서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회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도는 마련돼 있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며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단 1회 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지 충분한 심의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상법 개정, 이사 충실의무 도입 부작용 고려 신중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선 광범히 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기존 상법 체계와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적용대상이 광범위해 경영현장에서의 불측의 부작용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와 주주를 달리볼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충실의무로 충분하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 우리 법원의 입장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주주를 분리해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선 회사의 손해에 수반하는 주주의 피해는 간접손해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어 주주 보호에 취약점이 있다는 반론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넓히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다. 불공정 합병과 대규모 유상증자 등 기업들의 주주가치 훼손에 대응하고 밸류업(주주가치 제고)에 힘을 싣겠단 의도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기업 이사회가 지배주주인 총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에 불리한 물적 분할·인수합병(M&A) 등의 결정을 할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재계는 상법 개정이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걸림될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사회가 경영적 판단을 내릴 때 마다 손해배상·배임죄 형사고발 등 소송이 빈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선 우호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상장회사의 합병, 물적분할 등 조직재편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조항들을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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