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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새 지평'…'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전부개정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25.02.13 22:52 수정 2025.02.13 22:52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방성환 도의원 "도농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기반 마련"

방성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텃밭, 상자텃밭, 체험⋅치유텃밭 등 다양한 도시농업 형태 지원 △도시농부 일자리 창출과 농촌지역 고용 문제해결 연계 △도시농업포털 구축과 농자재 관리 기준 마련 등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관리 방안을 담았다.


방성환 위원장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농작물 재배를 넘어 정서적 안정, 여가 증진,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선도하며, 도농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농업은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농촌과 도시를 연결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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