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원심 유지…보호관찰 5년 및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재판부 "피해자 나이 및 피해회복 등 양형 사유 고려하면 원심의 형 적절해"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강제로 양말 벗겨 발 만져
여고생을 대상으로 신체 특정 부위만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보호관찰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2시께 제주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한 피해자의 경우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는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장소에서 수 ㎞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자신의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과 평소 성행, 범행 경위를 보면 정신병으로 심신 미약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으나 2심 역시 "피해자의 나이, 피해정도, 피해회복 등을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