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목동 깨비시장에 차 몰고 돌진해 1명 사망, 11명 부상
병원 정밀검사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후 요양시설 입소
현행 법령상 교통사고 예방 위해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 분류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말 서울 전통시장에서 차를 몰고 돌진해 12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A(7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승용차를 몰고 양천구 양동중학교에서 목동 깨비시장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버스를 앞질러 가속해 그대로 시장으로 돌진했다.
A씨는 시속 76.5㎞로 달리다가 시장 과일가게에 충돌하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를 이기지 못했고,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이후인 올해 1월 A씨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고 요양시설에 입소한 점을 고려해 그를 구속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11월 같은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구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3개월여 동안 약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다만 처방받은 약을 다 복용한 뒤로는 자의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령은 치매 환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분류한다.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알려 운전 능력을 재평가받아야 한다. 반대로 짧은 기간 치료받거나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시적성검사 의무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경도인지장애는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단계"라며 "이런 증세가 있는 분은 운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의료기관 검사와 치료 등이 이뤄질 수 있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