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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허위 고소' 前 연인, 항소심서 감형…벌금 700만원


입력 2025.02.14 16:25 수정 2025.02.14 16:26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돼 상당 기간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무고자로부터 용서 받은 바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윤식이 자신과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작성된 합의서에는 백윤식과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봤다.


A씨는 2013년 백윤식과 결별했다. 이후 2022년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고, 이에 백윤식은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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