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악화 시 조업 자제 권고
선박 안전 특별 점검 진행 등
해양수산부는 최근 연이은 어선 사고로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점검 회의를 열어 긴급 안전조치를 내달 31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14일 강도형 장관 주재로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긴급 안전조치는 어선 전복·침몰 등 선박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주요 내용은 기상 상황에 따른 어선 조업 자제 권고와 선박 안전 특별 점검 진행이다. 해수부와 소속·산하기관은 선박 사고 24시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해수부는 이번 긴급 안전조치를 통해 해양 사고를 줄이고, 선박과 선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긴급 안전조치 기간에 발생한 불법 조업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인 해양 안전 특별 캠페인도 진행해 어업인 등 선박 종사자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안전대책 보완 필요 사항도 확인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겨울철 전후로 해양 기상 변화가 급격해 선박 안전에 큰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선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