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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여아 상습 성추행하고 일본 정착…태권도 관장,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5.02.16 17:06 수정 2025.02.16 17:0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재판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피해자 보호 의무 있음에도 추행해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일부행위 폭행 및 협박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판례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 없어"

"여러 차례 반성문 제출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 불원하는 사람 있는 점 고려"

ⓒ게티이미지뱅크

태권도장 관원인 9세 여아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30대 관장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추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추행 행위에 대해서 폭행과 협박이 없다고 법리적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매일 여러 차례 반성문 제출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부터 경기 의정부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2019년 7월 통학버스 안에서 관원인 9세 여아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버스에는 20여 명의 관원이 타고 있었으나, A씨는 개의치 않았다. 이후에도 그는 일주일 간격으로 총 5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B양을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의 범행은 태권도장과 건물 엘리베이터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2020년 6월까지 약 10여차례 이어졌다.


A씨는 같은 해 11월 개인 채무 문제로 태권도장 운영을 지인에게 넘기고, 2021년 일본인 아내, 자녀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일본에 정착했지만 약 3년 뒤, B양의 부모가 우연히 딸의 일기장을 보면서 덜미를 잡혔다.


일기장에는 A씨가 저지른 범행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다.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끝에 A씨를 추적해 한국으로 송환했고, 체포된 그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궁 끝에 결국 자백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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