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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넘어뜨린건데…" 경비원 숨지게한 20대 男


입력 2025.02.18 13:15 수정 2025.02.18 13:1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JTBC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던 경비원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려다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던 B씨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일 만에 숨졌다.


A씨는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를 통해 "(B씨와) 치고받고 싸우려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뜨리고 가려고 했었다"며 "치고받고 싸울 목적이 있었으면 주먹이 먼저 나가거나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며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많이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 시절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협박 등으로 4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공동폭행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중재로 싸움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음에도 경비원에게 재차 시비를 걸었다"며 "자신보다 훨씬 고령이고 왜소한 피해자의 두 다리를 유도 기술처럼 걸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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