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대통령, 단시간 내 국민 호소용 계엄 실시…소수 병력으로 간부 위주 병력 투입"
"비상계엄 판단 원인 및 발생한 결과로 판단해야…물리적 충돌 및 국민 다친 피해 없어"
"단시간 내에 해제 요구 따라 계엄 해제…일부 국회 봉쇄는 조지호가 스스로 판단한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은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줄탄핵과 헌재 구성 방해로 인해 행정·사법부의 기능이 마비됐다"며 "(야당이) 정부 정책의 발목 잡기, 입법 독재 등 수없이 많은 현 정부의 사법과 입법,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을 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합헌, 또 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단시간 내에 국민 호소용 계엄을 실시했다"며 "소수 병력으로 실무장을 금지했고 간부 위주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투입도 계획대로 시행될 예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은 비상계엄의 원인과 그다음 실제 발생한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며 "큰 물리적 충돌이나 국민들이 다치거나 하는 피해 사례가 전혀 없었고, 단시간 내에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이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또 "(비상계엄) 사전 준비, 계획, 병력, 실제로 의결을 방해할 정도로 (국회를) 봉쇄한 바 없고 일부 봉쇄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가 목적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은 차회 기일에 하겠다”고 했다.
윤갑근 변호사도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에 "국정 마비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한 것이 독재를 강화하려고 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것이 위헌 위법으로 치부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각 2시간씩 주장 정리를 요구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변론부터 지난 13일 8차 변론까지 증인 신문, 증거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는 각자의 주장을 정리해 발표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 측은 2시간을 꽉 채워 사실상 최후 변론에 가까운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은 차회 기일에 하겠다"며 이날은 중간 정리 차원의 입장만 밝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행은 "9차, 10차 변론에 대한 결과는 (국회 측도) 다시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를 허용하고 "피청구인 측이 최후 변론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씀해주시면 그걸 보장해드리고, 플러스(더해서) 오늘 안 쓰신 시간도 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이후 윤 대통령 측에서 2시간 4분을 쓰면서 문 대행은 국회 측에 최후 변론 시간을 4분 더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10차 변론기일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일정으로 탄핵심판 변론 참석이 어렵다면서 일정 변경 신청서를 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시작 시각을 늦춰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은 수용해 1시간 늦게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