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승강기 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승강기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관리 요령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승강기 관리주체란 승강기 소유자 또는 법령(계약)에 따라 승강기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이 있으며,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4쪽 분량의 홍보물은 관리주체 의무사항 및 위반 시 과태료, 승강기 사고(고장) 발생 시 관리주체 대응요령, 자주묻는 질문 등 관리주체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담고 있다.
또 관리주체가 큐알(QR)코드를 통해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총 6개의 교육 영상도 함께 수록됐다.
도는 9만2000부의 홍보물 제작을 완료했으며 매년 실시하는 승강기 정기검사 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검사원)을 통해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직접 배부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승강기는 일상에서 필수적인 이동수단으로, 사고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승강기 관리 부실을 예방하고 관리주체의 의무와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안전한 승강기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