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동창인 여성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약 1년 만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남성은 여성을 무고로 고소했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40대 이혼남 A씨는 미혼 여성 B씨와 친하게 지내왔다.
2023년 10월 A씨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고, 이때 B씨가 위로해 주면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진 것.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그러던 지난해 2월 14일 함께 데이트를 하던 두 사람은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둘은 모텔로 자리를 옮겼다고.
A씨는 "집에 가기 어려울 정도로 시간이 늦어 숙박업소를 잡았다"면서 "B씨는 모텔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따라왔고, 커피 한 잔 마시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이 때 자연스럽게 입맞춤과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조금만 천천히 하자'고 해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며 "B씨가 반려동물 밥을 줘야 한다고 집으로 가서 혼자 모텔에서 잠을 잤다"고 밝혔다.
B씨는 귀가 20시간 만에 A씨에게 전화해 "숙취 때문에 중요한 밸런타인데이를 깜빡했네" "미안해. 내가 평생 녹여줄게" 등 애정표현을 했으나 둘의 관계는 갑자기 돌변했다고 한다.
B씨가 A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A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
A씨는 "B씨가 결혼하자고 하더니 돈을 빌려달라더라. 만남 전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빌려갔고 만남 후에도 변호사 비용으로 700만원을 요구했다"며 "여유 자금이 없어 거절하자 '너는 내 신랑감이 아니다. 전화하지 마라'더니 다음 날 나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가 강제로 키스하고 옷을 다 벗겼으며 B씨는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재작년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 등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B씨가 적극적으로 다가와 사귀게 됐다"며 "돈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주자 B씨가 '몇 억 갖고 있어서 나한테 대시하는 줄 알았다' '처녀인 나한테 대시할 거면 노력하거나 성공했어야지'라며 헤어지자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에 불복한 B씨의 이의 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항고와 재정신청도 지난 14일 기각했다.
그 후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를 무고,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연과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성범죄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무조건 성립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돈을 요구한 부분이 있어 무고죄,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