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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최초 시행


입력 2025.02.20 10:00 수정 2025.02.20 10:00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존속기한 만료 예정 15개 특례 대상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정부가 국유재산특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를 최초로 시행한다. 올해 존속기한 만료 예정인 15개 국유재산 특례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를 이달 중순부터 오는 5월까지 시행한다.


국유재산특례존치평가는 존속기한이 도래한 국유재산특례를 대상으로 특례 존치 여부를 판단하고자 실시한다.


이달 중순 평가단을 구성한 후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 및 타당성,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특례존치평가 결과를 6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 상정·의결해 존치 필요성이 없는 특례는 폐지하고 존치 필요성이 있는 특례는 9월 초까지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안을 마련,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향후 존치평가 결과는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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