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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탈북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에 "솜방망이 선고…문재인, 석고대죄해야"


입력 2025.02.20 13:06 수정 2025.02.20 14:08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文,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인간의 도리 아냐"

"이재명 대표도 반인권 범죄에 대해 사죄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에 대해 솜방망이 선고라고 비판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넘겨준 반인권 범죄를 저지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 판결을 가리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북한에 넘겨준 반인권 범죄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다니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까"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을 의미한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면소)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만 가능하다.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선고한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문재인정권은)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듣고, 우리 국민을 눈가리개 씌워 판문점으로 끌고가 북한군에게 넘겨줬다. 고문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라며 "죄질에 비해 너무나 경한 솜방망이 선고다. 항소심에선 한층 정확한 심리로 더욱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도 없이, 변호인도 없이, 단 5일 만에 북송을 결정했다. 수사와 판결 과정에서 드러난 건 문재인 민주당의 대북굴종 선택적 인권의 민낯"이라며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재판부의 지적이 가슴에 박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강제북송의 최종책임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도리가 아니다. 서해공무원 피살 월북 날조 사건도 마찬가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자신의 범죄를 방어할 때만 선택적으로 인권을 운운하는 이 대표도 문 정부의 반인권 범죄에 대해 침묵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제정후 8년째 방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이사 선임에도 즉각 협조해 이런 반인권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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