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백경현 구리시장, 구리아이타워·랜드마크타워 건립 관련 "바로잡기 위한 과정" 입장 밝혀


입력 2025.02.20 16:32 수정 2025.02.20 16:38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경기 구리시는 백경현 구리시장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구리아이타워와 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전임시장 사업 지우기 의혹과 관련, 이는 사업을 바로 잡기 위한 정상화 과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구리시 제공

구리아이타워 건립 사업은 전임시장 당시 해당 사업부지를 구리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고, 구리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컨소시엄과 2022년 3월 사업 협약을 체결 후 특수목적법인인 PFV주식회사를 출자·설립하여 같은 해 5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민선7기의 공약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확인됨으로써 현재 시 차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해당 부지 토지 매각 과정을 살펴보면 전임 시장 재임 기간 최초 계획 수립시 계획했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용적률이 낮았을 때 산정된 탁상감정평가 금액보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졌을 때 오히려 낮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돼 현물출자됐다.


구리시의회에서 ‘토지 매각시점에 재감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민간사업자에게 재감정 없이 황당한 가격으로 매각되는 등 파행적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 이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한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득하여 그 결과로 ‘사업부지 매각 시 현재의 시세로 매각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등의 심사 조건을 제시받았다.


이에 따라 구리도시공사가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초 감정평가액 대비 현재 시세는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후 주변 부동산 매매계약 사례를 적용하여 산정한 매각금액도 최초 606억원에서 652억원 인상된 1258억 원이었다.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은 사업부지를 구리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할 당시 본 사업부지(수택동 882번지)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연히 아이타워 사업부지는 랜드마크 사업부지와 같이 ‘개발사업(아이타워 사업) 목적’으로 현물출자됐지만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구리도시공사 자본금 확충 목적으로 현물출자해 추진됐다.


안 전 시장의 공약사업 최초 계획 수립 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이행할 계획으로 방침까지 수립해 놓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누가 보아도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회피할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등을 받지 못해 사업부지가 합리적인 가격에 매각되지 못하는 등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헐값에 민간사업자와 계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구리시에 따르면, 아이타워 사업부지는 2018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80%일 때 탁상감정평가 금액이 674억원이었음에도, 2021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500%로 용적률이 높아졌는데도 감정평가 금액은 오히려 70억원이 낮은 604억원으로 산정돼 구리도시공사로 현물출자됐다.


이 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 시 재감정 없이 그 금액 그대로인 604억원이라는 황당한 가격으로 매각됐다.


당시 이를 무시하고 재감정 없이 604억원에 매각한 것은 사업부지를 적정한 가격에 매각할 의지가 있었는지, 시민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기보다 해당 사업자의 이익이 우선 고려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구리아이타워 건립사업을 통해 문화·체육·교육시설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면적이 4798평으로, 주상복합시설의 특성상 공용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일반시설 대비 유지관리비가 2배 이상 높은 까닭에 구리도시공사가 이 시설을 운영한다면 적자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적자가 누적되면 시민들의 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2월 당시 시의회에서도 "기부채납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적자운영에 대한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시는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시장은 "전임시장 당시 추진했던 구리아이타워 사업이 이러한 사항과 이외 여러 문제점투성이이다 보니 이를 바로잡아 추진하려는 것을 ‘전임시장 사업 지우기’라고 발언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백 시장은 이어 "여러 문제와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 시정·개선 등의 감사 처분이 나오면 사업주체인 구리도시공사에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현실적인 토지매각 대금의 조정, 공공기여 기부채납 시설의 합리적인 방안 등에 대해 구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협의를 통한 동의 여부에 따라 향후 시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 랜드마크 건설사업 역시 민선7기 전임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202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고, 중앙투자심사 시 ‘초과 이익 환수를 고려한 사업 진행, 공동주택의 적정 분양가 산정, 사업 부지의 현재 시세 매각’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받은 바 있다.


구리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조건 사항 중 하나인 ‘사업 부지의 현재 시세 매각’을 이행하기 위해 주변 부동산 매매계약 사례를 반영하여 사업부지 매각가를 당초 606억 원에서 1258억 원으로 652억 원이 인상된 현 시세 금액으로 재산정했으며,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간사업자가 해당 조건의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자, 구리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의 협조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7월 국민은행 컨소시엄과 체결한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 종료를 통지했다.


해당 사업부지는 구리역 앞 준주거용지로 현재 8호선 환승역 활성화를 위해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으로 신규 민관 합동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규사업의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준비 중이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