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0.7%, 하늘이법 초점은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 보이는 학교 구성원 맞춰져야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 반대 87.9%…솔직하게 증상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 커
"교육부,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대책 철회하고 안전조치 강화 등에 힘써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초등생이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교사들은 해당 법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17∼18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조합원 816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해당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90.7%는 하늘이법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니라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봤다.
또 97.1%는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둔 법을 제정하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내기가 어려워 오히려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87.9%가 반대했다. 이 중 78.8%는 '매우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했다.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은 환자의 솔직한 진술이 있어야만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검사가 실시될 경우 솔직하게 증상을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교사 58.5%는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겪어 학생 보호와 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 학교장이 바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이들은 학교장의 권한 남용과 교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교육감 직속으로 법제화를 추진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학생 혹은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98.3%가 반대했고 학부모단체가 추천한 위원의 참여에 대해서도 96.2%가 반대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적 원인을 묻는 질문(복수응답 가능)에 대해 교사들은 폭력적인 전조증상을 보인 학교 구성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제도(66.8%)를 가장 크게 꼽았으며 보호자 대면인계 등 돌봄교실 안전지침 미비(33%), 고위험 정신질환 교원 현황 파악 및 관리 부족(14.8%), CCTV, 관리 인력 등 보안 시설 및 인력부족(14%)이 뒤를 이었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폭력 전조 증상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대해 교육 당국이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분리 조치 후 진료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이 58.0%(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교사노조는 "교육부는 모든 교사에 대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대책을 철회하고 보호자 대면 인계 등 안전조치 강화, 학교 안전 인력 확보, 학교전담경찰관 증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