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쟁 벌이다 살해…트렁크 실어 은닉한 혐의
이혼을 요구받은 4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석 달 동안 숨겨온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수원시 내 자신의 거주지인 다세대주택에서 40대 아내 B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싼 뒤 차량 트렁크에 실어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은 B씨의 지인이 지난 3일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 이후 B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신용카드 결제 기록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강력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B씨가 A씨와 잦은 다툼을 벌였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체포했다.
이후 A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겨울철이었던 관계로 시신은 심하게 부패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용직 근로자로 생계를 이어온 A씨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B씨와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분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