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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송부' 집행정지 신청 각하


입력 2025.02.21 12:27 수정 2025.02.21 12:2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김용현 측, 중앙지검장 상대 송부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법률 근거 없는 위법 행위"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심리 없이 신청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보낸 것이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기록을 헌재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심리 없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낸 것이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송부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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