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30일간 점검…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는 내달 4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간 이뤄지는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 등 약 1700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집중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점검 대상 중 대형 굴착 공사 현장은 지반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지반 탐사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