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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 형사소송규칙 개정…이재명 대장동 재판에도 적용


입력 2025.02.22 12:52 수정 2025.02.22 12:53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63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형사재판의 재판부가 바뀌면 앞서 재판 내용을 파악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간소화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에 재판장 교체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도 적용 대상이다.


또한 대법원은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과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15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즉시 발생하고 기존에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도 적용된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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