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1만6000여 기업 대상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진행한다.
국세청은 24일 “글로벌 고금리, 고물가 지속, 관세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관세청 선정 ‘수출 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또는 ‘수출의 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중 한 곳이다.
이들 기업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1만6000여 개 법인이 대상이 된다.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라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계산,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에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을 지원한다.
세정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 기한을 애초 3월 31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나눠내는 경우 분납 금액 납부 기한도 같이 연장한다. 다만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추가 납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고 납세담보 또한 최대 1억원까지 면제한다.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은 신고 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 신속 지급한다.
연구·인력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때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해 경영에 전념하도록 돕는다.
국세청은 “세정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