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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기소휴직' 조치


입력 2025.02.25 10:11 수정 2025.02.25 10:12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국방부 "2월 25일부로 기소휴직 명령 발령"

군인 신분 유지한 채 군사 법원서 재판받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을 발표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에 대해 25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


국방부는 25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현 상황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육군참모총장 대장 박안수에 대해 2월 25일부로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병력을 동원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지난달 보직해임했다. 이달 6일에는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


박 총장의 경우 그의 보직해임을 심의해야 하는 선임 인원이 합참의장 1명뿐이라서 보직해임을 심의하기 불가능했던 까닭에 직무 정지 상태만 유지 중이다.


국방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박 총장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명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날부로 최종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다.


기소휴직 조치는 군인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군형법 적용 및 군내 징계 조치를 하기 위한 것과 관련돼 있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되면 자동으로 전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된다.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박 총장과 4명의 전직 사령관은 모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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