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방어권 과도하게 제한"
"형사소송법 무시한 증거채택 위헌적"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장겸 의원은 이날 오전 1인 시위에 나서면서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신문을 일방적으로 막고, 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대통령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탄핵 심판이 통상 2주에 한 번 열리는 것과 달리, 주 2회 졸속으로 진행돼 헌재가 어떠한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하는 게 아닌가 많은 국민이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수사기관에서 한 증인의 진술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진위가 의심되는 홍장원 메모나 회유 의혹이 있는 곽종근의 수사기록을 헌재가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단심제인 만큼 신속성보다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점을 헌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출근 시간에 맞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릴레이 1인 시위에는 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김석기·이인선·장동혁·강승규·송언석·김승수·권영진·서천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