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무 확대·습식 청소 늘려
도로 청소차 운행도 확대
배출량·감축목표 이행 상황 관리
환경부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정부에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소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특히 새학기가 시작되고 국민 야외 활동이 증가하며,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 영농 준비(불법 소각)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등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 더욱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과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응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현장소통 및 대국민 홍보 등 4대 방향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봄철을 맞아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한다. 건설공사장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와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이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초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옥외근로자 근무 사업장은 맞춤형 관리 방법을 지원한다.
또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하는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 시행을 권고한다.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 역사, 철도, 공항 터미널은 환기·공기정화 설비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자체적으로는 습식 청소 횟수 확대 등 평상시보다 강화한 실내 공기질 관리 조치를 한다.
운행차는 배출가스 측정 장비와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배출가스 현장점검과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감시장비를 활용해 단속한다.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산림 인접 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은 영농 잔재물 파쇄기 지원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선박연료유(황 함유량) 기준 점검을 월 300척으로 확대한다. 항만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공공부문(사업장, 공사장, 관용 차량)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때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배출량을 감축한다.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 발전(53기)의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한다.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초미세먼지와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간부 공무원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한 봄철 미세먼지 계절 전망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접근성이 큰 온라인 매체(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를 활용해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었음에도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인 만큼 봄철 총력 대응을 통해 국민이 대기오염물질 걱정 없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