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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등 신규 마약류 7종 지정


입력 2025.02.28 09:59 수정 2025.02.28 10:00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헥사히드로칸나비놀 등 7종 물질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에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물질은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할 예정 물질 5종과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을 결정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도 포함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마약류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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