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매각에 자산 17조→ 3.4조원으로 감
한때 재계 7위였던 ‘금호아시아나’가 ‘아시아나항공’ 매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5월 14일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 자산총액을 집계한 후 대기업 집단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규제 대상은 사익편취 규제, 상호 출자 금지,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다.
이후 ‘한진’ 소속 대한항공은 공정위 및 해외 경쟁당국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지난해 12월 11일 금호아시아나 계열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63.88%)을 최다 출자자로서 취득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이 지배하는 7개사는 한진 측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돼 계열편입됐고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제외 됐다.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의 계열제외로 자산총액 합계액이 약 3조4300원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자산총액 3조5000억원 미만인 지정 제외 요건을 충족하게 돼 이번에 지정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