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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범에 실탄 3발 쏴 사망케 한 경찰관…정당방위 인정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28]


입력 2025.03.01 04:24 수정 2025.03.01 04:24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광주서 흉기로 경찰관 공격한 피의자 실탄 맞고 숨져…대응 수위 놓고 갑론을박

법조계 "상황 매우 급박했고 피의자 흉기 먼저 휘둘러…정당방위 인정 가능성 커"

"2004년 유사 사건서 업무상과실치사 기소…대법 파기 후 파기환송심서 최종 무죄"

"한국, 경찰 무기 사용 매우 제한적…사용 시 민형사책임 묻는 경향 커 안 쓰는 편"

26일 오전 3시 10분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경찰관이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연합뉴스

흉기로 경찰관을 공격한 피의자가 경찰관이 쏜 실탄을 맞고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관의 대응 수위를 놓고 정당방위인지, 과잉대응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선 사건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했고 피의자가 흉기를 경찰관에게 휘두르자 경고 후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위급 상황에서 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법조계와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26일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한 A 경감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권총을 사용했다. 2019년 11월 시행에 들어간 해당 규정은 위해자의 행위를 ▲ 순응 ▲ 소극적 저항 ▲ 적극적 저항 ▲ 폭력적 공격 ▲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나눠 각각 상황에 대응하는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부엌칼인 흉기를 경찰관에게 휘두른 이번 사례는 권총 사용 등 고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치명적 공격에 해당한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의 총기 사용 요건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공포탄 1∼2탄 발사, 실탄 발포 시 대퇴부 이하 조준 등 수칙을 운영한다. A 경감은 이날 동료 순경 1명과 함께 112 신고 출동을 나갔다가 갑작스럽게 B(51)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습격당했다. 공격 과정에서 두 사람은 땅바닥에 넘어지며 뒤엉키기도 했다. A 경감 등은 흉기를 버릴 것을 여러 차례 고지했으나 B씨가 이에 불응하자 1차로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사용해 대응했다. 테이저건을 맞고도 B씨는 멀쩡했고 흉기 공격이 이어지자 A 경감은 허공에 공포탄을 쐈다.


B씨가 또다시 근접 공격을 감행하자 A 경감은 실탄 사격으로 대응했다. 실탄은 총 3발이 발포됐는데, B씨가 쓰러지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는 동안 약간의 시차를 두고 격발됐다. 실탄은 모두 B씨의 상반신에 명중됐다. 경찰은 A 경감이 대퇴부 겨냥을 시도했으나 워낙 상황이 긴박했고 가까운 거리에서 격발이 이뤄져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한다. A 경감은 2차례 피습으로 인해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연합뉴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당시의 상황이 매우 급박했고 피의자가 흉기를 경찰에게 휘둘러 경고 후 테이저건-공포탄-실탄 순으로 발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대응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2004년에 비슷한 사건에서 경찰관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가 1, 2심 유죄가 선고된 이후 대법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 취지로 파기된 적이 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들의 무기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고 실제 사용하면 그 결과에 대한 민형사책임을 지우는 경향이 강해 경찰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기 사용을 안 하는 편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위험한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적절하게 무기를 사용하여 대응한 경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정당 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 완급과 방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들을 참작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며 "정당방위에서 '방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수비적인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형태의 형태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권력 행사 뿐 아니라 생명에 대한 보호와 방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경찰이 생명까지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공격에 대한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행위 자체는 정당 방위가 성립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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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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