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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키퍼 8초 넘게 공 잡으면 코너킥, 변화하는 축구 규칙


입력 2025.03.02 11:48 수정 2025.03.02 11:48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이제 골키퍼는 8초 이상 공을 들고 있을 수 없다. ⓒ AP=뉴시스

이제는 축구에서 골키퍼가 오랫동안 공을 들고 있으면 반칙이 선언된다.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1일(현지시간) "2025-2026시즌 경기 규칙에 대한 각종 변경 사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골키퍼의 공 소유다. IFAB는 "골키퍼가 공을 잡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간접프리킥 부분(경기 규칙 12조2항)을 수정한다. 이 결정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골키퍼가 8초 이상 공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심은 상대 팀에 코너킥을 준다. 심판은 공을 잡은 골키퍼가 볼 수 있게 5초를 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규칙에 따르면, 골키퍼의 시간 지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6초 초과 시 상대에 간접프리킥 제공’이나 구두 경고 또는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다. 골키퍼가 공을 잡은 즉시 심판은 8초를 센다. 특히 많은 골키퍼들이 공을 잡고 과장된 몸짓으로 넘어지곤 하는데 예외 없이 8초의 시간이 흐른다.


이 규칙은 오는 6월 미국서 열리는 FIFA 클럽 월드컵부터 적용되며 9월 개막하는 2025-26시즌 각 리그에서도 차례로 시행된다.


한편, IFAB는 심판에게 항의 시 주장만 접근할 수 있었던 규정도 공식 축구 규칙에 포함시킨다. 여기에 FIFA 주관 대회에서 심판의 보디캠 도입도 추진한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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