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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없이 진료한 의사, 한달간 7000만원 벌었다


입력 2025.03.04 04:31 수정 2025.03.04 04:3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환자들을 진료해 한 달 사이 수천만원을 벌어들인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울산 소재의 한 건물에 병원을 차려 환자 54명에게 66회에 걸쳐 도수치료와 피부치료를 하며 영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의료업을 할 수 있고,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세무·보건 당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한 달가량 진료한 것. 조사 결과 A씨는 환자들로부터 총 73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판결이 난 다른 사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법원에서 사기방조죄와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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