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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 지원…선박당 최대 250만원


입력 2025.03.04 11:01 수정 2025.03.04 11: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어선·일반선박 대상

5일부터 신청자 모집

해양수산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 사업 포스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일부터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 사업을 진행한다.


해수부는 4일 “선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연안으로부터 100km 해역까지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해 주변 선박 정보, 바다 날씨, 해양 안전 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종사자 안전·복지 증진을 위해 해양 안전 캠페인, 해양 교통정보 등을 ‘해양 교통안전 라디오’ 콘텐츠로 제작해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송출하고 있다.


올해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7차) 지원 대상 선종은 어선과 일반선박이다. 보조금 최대한도는 250만원이다. 최근 2년간 평균 지원금을 기준으로 680여 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 사업 지원 대상과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그간 6차례 보급 사업을 통해 9200여 척의 선박에 바다내비 단말기를 보급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단말기 보급과 함께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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