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기소된 지도 몰랐는데 유죄 확정…대법 "다시 재판해야"


입력 2025.03.04 13:46 수정 2025.03.04 13:4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피고인, 보이스피싱 범죄 후 달아나 불출석 상태서 재판 진행

법원서 징역 1년 확정 후 기소 사실 알게되자 상소권 회복 청구

대법 "재심 사유 해당…재심 아닌 상고 제기했다면 사건 다시 봐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뉴시스

범행 후 달아나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기소 사실도 몰랐다며 뒤늦게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하급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판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확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져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검사는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했고, 이 판결은 상고 기간이 지나 확정됐다.


다만, A씨는 기소에 앞서 달아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신이 기소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피고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A씨는 뒤늦게 판결 확정 사실을 알고 법원에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하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소권 회복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A씨처럼 재심 청구 대신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되고 하급심이 재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2심 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원심판결에는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