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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마 던지기' 이철규 아들, 신원특정 53일 뒤 검거"


입력 2025.03.04 15:04 수정 2025.03.04 15:05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이철규 의원 아들, 과거 불기소 처분 받은 이력도 있어

경찰, 소변·모발 제출받아 국과수에 정밀 감정 의뢰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경찰은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에서 마약을 확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신원을 1월 초 확인해 2월 말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 아들이 과거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29일 최초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원 특정은 올해 1월 3일 이뤄졌으며, 검거는 53일이 지난 2월 25일 이뤄졌다.


신원 특정에서부터 체포까지 53일이 걸려 상당한 시차가 있다는 지적에 경찰은 "일반 마약 사건도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강수사하고 공범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통신 수사도 같이해 분석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 의원 아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기록이 한 번 있다"며 "검찰 처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지 않다"고 말했다.


이씨는 체포 후 진행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소변·모발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통상 모발 검사는 머리 길이에 따라 3∼6개월, 소변은 일주일 이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머리를 짧게 밀면 1개월 이내이지만, 이씨는 머리를 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와 통신 분석을 통해 이씨 신원을 특정했다"며 "이씨가 이 의원 아들이라는 점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2명을 입건했고, 1명은 추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의원 아들 이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대마 수수 미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효령로의 주택가 앞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 5g 상당을 확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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