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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3151명 선정…금리우대 등 혜택 제공


입력 2025.03.05 13:57 수정 2025.03.05 13:57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최대호 시장 "성실납세자 자긍심 가지도록 혜택 발굴"

유공납세자 표창. ⓒ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가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성실납세자 3151명을 선정해 금리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 동안 연 5건 이상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이다.


시는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안양시 금고 농협은행의 금리우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의료기관 진료비 할인, 문화예술재단 공연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인증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다.


또 시는 성실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450명에게 안양사랑페이(5만원)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성실납세자 중 20명을 유공납세자로 선정해 지난 4일 오전 11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표창을 수여했다.


유공납세자는 최근 5년 내 납부세액이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이면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다.


시는 지난달 17일 '2025년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선정했다.


최대호 시장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시민들이 있기에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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