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음악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기존에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의 신청 취지를 확장한 것이다.
뉴진스 측은 6일 SNS에 “어도어는 2월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표면적으로는 광고 활동만 문제 삼거나 팬과 광고주의 혼선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 연예 활동 자체를 모두 금지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라며 “뉴진스의 본질은 음악 활동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곧 뉴진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어도어는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뉴진스가 신곡 발표와 대형 해외 공연 예고 등 활동을 확대했기에 부득이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 활동을 함께 하자는 취지”라며 “공연 주최 측에 압박을 가한 적이 없고, 보복성 조치로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 기일은 오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어도어는 “내일 법정에서 아티스트의 여러 오해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 수많은 구성원이 기다리는 어도어가 뉴진스의 기획사라는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